JAL은 25일 자사 객실승무원 A(46·여) 씨가 17일 일본 나리타발·하와이 호놀룰루 행 항공기에서 비행 중 몰래 술을 마셨다며 이 승무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승한 다른 승무원들이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고 지적해 회사 측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A씨에게서 호흡 1L당 0.15mg의 알코올이 검출됐다. 회사 측은 항공기에서 A씨가 화장실에 빈번하게 드나드는 모습을 동료 승무원들이 목격했고 샴페인 1병(170㎖)이 빈 채로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뤄 항공기 내에서 음주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음주를 하지 않았고 구강세정제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30분 뒤 다시 실시한 검사에서도 0.10mg이 나왔다. 회사 측은 A씨가 화장실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호놀룰루 발·나리타 행 항공기에서 음주 의심을 받았으나 당시는 상사로부터 구두 경고만 받았다.
이 회사의 사장과 객실 담당 임원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각각 다음달 월급의 20%와 10%를 반납하겠다며 사죄했다.
JAL 직원의 음주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0월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부조종사(42)가 만취상태로 나타나 여객기를 조종하려다가 영국 항공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면서 조종사들의 고질적인 ‘음주 비행’이 문제시됐다. 당시 부조종사의 혈액에서는 기준치의 10배에 육박하는 100ml당 189mg의 알코올이 검출됐다. 결국 이 부조종사는 런던 형사재판소에서 금고 10개월의 실형판결을 받았다.
이후 JAL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부조종사는 승무 전 음주 검사에서 검사기에 숨을 불어넣지 않는 식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나 항공사들의 음주 측정이 엉터리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회사 측의 자체 조사 결과 조종사가 의도적으로 검사를 회피한 경우는 163건에 달했고, 조종사들이 ‘음주 비행’을 하려다 들통 난 사례는 지난해 8월 이후에만 19건이나 있었다. 망신살이 뻗친 JAL은 최근 사내 송년회와 회식 등에서도 음주를 전면금지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당국인 일본 국토교통성은 21일 JAL에 ‘업무개선 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선 명령은 사업허가 취소, 사업정지 명령에 이어 세 번째로 무거운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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