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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보스턴 마라톤 테러범 “보스턴에서 재판, 공정하지 않아”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28 05:18
2018년 12월 28일 05시 18분
입력
2018-12-28 05:16
2018년 12월 28일 0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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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마라톤 대회 결승점에서 폭탄을 터뜨려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가 재판 장소가 보스턴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포함한 판결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르나예프 변호인단은 27일(현지시간) 항소심에 제출한 500쪽 분량 소견서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보스턴 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피고는 사건이 일어난 보스턴에서는 나쁜 여론 탓에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이송을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거부했다”며 “재판부의 근본적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르나예프는 악명 높은 범죄로 기소됐으며 사람들은 관심이 많았고 언론은 연일 기사를 써댔다”며 “대부분의 배심원들은 해당 이슈에 많이 노출돼 있었으며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은 2013년 4월15일 보스턴 마라톤 대회 결승점에서 압력솥으로 제작한 폭탄 2개가 폭발한 사건이다. 이 테러로 어린이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260명 이상이 다쳤다.
변호인단은 수차례 지역을 옮길 것을 요구했지만 미 메사추세츠 지방법원 조지 오툴 판사는 보스턴에서도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며 거부했다.
2015년 5월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사형을 결정했으며, 오툴 판사는 6월 사형을 선고했다.
【보스턴=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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