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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교황청 법원, ‘바티칸 은행서 돈세탁’ 기업인에 첫 유죄 판결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28 06:21
2018년 12월 28일 06시 21분
입력
2018-12-28 06:19
2018년 12월 28일 0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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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교황청(바티칸) 법원이 바티칸 은행 계좌로 돈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인에 첫 유죄 판결을 내렸다.
27일(현지시간) 바티칸 공보실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재판에서 이탈리아 기업인 안젤로 프로이에티에게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앞서 이탈리아 경찰은 프로이에티에 대해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2016년 가택 연금했다. 바티칸은 프로이에티가 2013년 바티칸 은행 계좌를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하고 100만 유로를 사실을 확인한 후 공조해 왔다.
바티칸은 2009년 유럽연합(EU)과 통화 협정을 체결했다. 바티칸은 과거 별다른 흔적 없이 수백만 유로를 예치하고 인출할 수 있는 일명 ‘조세 피난처’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바티칸 측은 이번 판결은 바티칸이 자금세탁 및 테러 조직 자금 조달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바티칸시티=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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