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레이더 조준 ‘결정적 증거’는 기밀” 공개 거부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9일 12시 38분


일본은 한국 해군 함정이 레이더로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조준했다는 증거자료라고 관련 영상을 공개했지만, 자국 주장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레이더 주파수 정보’는 공개를 거부했다.

29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이 전날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영상을 공개하자 한국 측은 초계기가 수집한 레이더 주파수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은 레이더 주파수는 ‘기밀사항’이라며 우리 측 요청을 거부했다.

방위성의 간부는 통신에 “주파수 정보는 초계기의 감시 능력을 공개하는 것과 같다”, “전자전 능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밀이다”며 공개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어느정도 정확하게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지는 초계기 능력과 관계되는 것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해상자위대의 간부도 “답변할 수 없는 레이더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측이 처음부터 사죄했으면 끝났을 문제”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우리 해군은 동해상에서 북한 어선이 표류 중이라는 구조신호를 접수하고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을 급파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당시 해상자위대는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 한국 구축함이 들어왔다며 동해 상공에 P1 초계기를 띄워 경계감시 활동을 폈다.

그리고 이튿날인 21일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이 P1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의도적으로 겨냥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사격통제 레이더란 미사일·포탄 공격 타깃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공격의 전제로 간주된다.

일본의 주장에 해군은 북한 조난 선박을 찾기 위해 탐지 레이더를 작동한 바는 있지만, 사격통제 레이더는 가동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우리 해군이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수차례 조준했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에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다 지난 28일에는 증거자료라며 당시 초계기가 촬영한 13분 가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초계기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기내 모습은 담기지 않았으며, 자위대원이 P-1에 레이더가 조준됐다고 보고하는 음성 등이 녹음됐다.

해당 영상에 대해 국방부는 “초계기가 해상에서 선회하는 장면과 조종사의 대화장면만이 담긴 것으로, 사격통제 레이더를 겨냥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다”고 일축하고 레이더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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