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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법원, 1월11일까지 카를로스 곤 구속 연장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31 14:31
2018년 12월 31일 14시 31분
입력
2018-12-31 14:30
2018년 12월 31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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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축소 신고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카를로스 곤 전(前) 닛산 회장의 구속이 또 다시 연장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본 도쿄 법원은 31일 보석 없이 곤 전 회장을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을 내년 1월1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곤 전 회장은 11월 21일 소득 축소 혐의 등으로 체포됐지만 일본 검찰이 별건 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를 계속 제기하면서 한달반 째 구금돼 있는 상태다. 일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이 승인하면 수사 당국은 최대 22일간 보석 없이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다.
곤 전 회장에게는 2008년10월 개인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닛산에 부담하도록 한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닛산 자회사가 이 손실을 처리하도록 도와준 사람에게 1470만 달러를 지불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대해 곤 전 회장 측은 닛산이 차후 이 거래를 장부에 기재했기 때문에 어떤 손실도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1470만 달러를 지불한 것은 정당한 사업상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곤 전 회장의 변호인은 현재 그가 무죄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판에서 명예를 회복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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