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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우디, 이혼당한 여성에게 법원 확인 문자 통보 의무화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04 08:08
2019년 1월 4일 08시 08분
입력
2019-01-04 08:06
2019년 1월 4일 0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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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여성의 권리가 매우 열악한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이제는 이혼당했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사우디아라비아 법무부는 오는 6일부터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법원이 이혼 결정을 내리면 아내에게 의무적으로 문자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금까지 사우디에서는 남성이 아내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진행할 수 있었다.
사우디는 배우자와 협의 없이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국가였다. 이로 인해 사우디에서 ‘아내는 이혼한 사실을 가장 마지막에 아는 사람’이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통용돼왔다.
이혼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알려준다는 새로운 규정도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 우스운 일이지만 사우디에서는 그나마 여성 권리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신이 법적으로 이혼 당한지 모르고 지낼 경우 위자료조차 받지 못하게 되지만 이혼을 확인해주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면 위자료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사우디의 변호사 니스린 알감디의 설명이다.
사우디 법무부는 관보를 통해 이혼시 문자메시지 통보 의무화 규정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사회·경제 개혁 프로젝트 ‘비전 2030(Vision 2030)’ 청사진에 보조를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비전 2030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사우디에서는 세계 유일의 여성 운전금지 규정을 해제했고, 이혼시 자녀에 대한 친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사우디에서는 이혼시 친권이 자동적으로 남성에게 주어졌었다.
그러나 아직도 사우디 여성은 ‘남성 후견인 시스템(male guardianship system)’의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권을 신청할 때, 해외여행을 할 때, 정부 장학금으로 해외유학을 갈 때 보호자로 돼 있는 남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스앤젤레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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