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출국세 도입을 통해 2019년 한 해에만 500억 엔(약 5200억 원) 규모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확보된 세수는 공항의 입출국 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안면인식 게이트 정비, 관광지 다언어 해설 강화, 캐시리스 결제에 대한 대응 정비 등에 사용된다. 한국은 1997년부터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출국납부금으로 항공기는 1인당 1만 원, 선박은 1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처음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2004년부터 외국인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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