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출국세 1만원 7일부터 부과 2세이상… 비행기요금 등에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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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7일부터 일본을 떠나는 내외국인에게 1인당 1000엔(약 1만400원)의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걷는다. 이는 지난해 4월 11일 일본 국회에서 가결된 관련법에 따른 것이다. 부과 대상은 2세 이상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일본에서 해외로 향하는 여객선과 항공기 요금에 출국세가 더해진다.

다만 항공편 환승을 위해 입국해 24시간 안에 떠나는 여행객, 악천후나 비상사태 등으로 일본 항구에 부득이하게 정박한 국제 크루즈 승객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의 대사나 국빈 등도 대상에서 빠진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 도입을 통해 2019년 한 해에만 500억 엔(약 5200억 원) 규모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확보된 세수는 공항의 입출국 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안면인식 게이트 정비, 관광지 다언어 해설 강화, 캐시리스 결제에 대한 대응 정비 등에 사용된다. 한국은 1997년부터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출국납부금으로 항공기는 1인당 1만 원, 선박은 1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처음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2004년부터 외국인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일본#출국세#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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