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야 다케시(岩屋毅防) 日방위상이 8일 한국 구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사격 통제용 레이더를 비춘 것과 관련한 한·일 간 마찰 해결을 위해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레이더 전파의 수신 기록을 실무자 협의에서 제시하고 한국측 기록과 교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일본 지지(時事)통신이 보도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한국측과 깊은 협의를 위해 서로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기록을)교환하는 것도 협의에 따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거부하면서 “전파를 얼마나 수집, 분석하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방 기밀”이라고 강조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한국이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공개한 영상에 대해 “해상자위대는 이전에도 한국군 함정에 대한 사진 촬영 등을 실시했지만 한국은 단 한번도 경고나 항의는 커녕 사격 통제 레이더를 비춘 적이 없었다”며 일본 주장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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