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정부가 9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한국법원으로부터 압류 통보가 온 것이 확인됐다며 한국 정부에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양국간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한일 기본조약 체결 후 일본이 청구권 협정 이후 일본이 청구권협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외무성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후 이수훈 주일 대사를 초치(招致)해 이같이 요청했다. 이어 외무성은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일한청구권협정에 일한 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의 요청’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요청‘ 담화도 발표했다.
외무성은 담화에서 “지난해 10월 30일 및 11월 29일 일본기업에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일한 청구권협정 청구권 협정 제2조에 분명히 반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포함,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해왔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치는 구체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장했다.
이어 담화는 ”이같은 가운데 9일 오후 일본기업에 재산 압류 신청이 승인됐다는 취지의 통지가 온 것이 확인됐다“며 ”한일 양국에 청구권협정의 청구권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는 것은 것이 분명하며 이에 이수훈 주일한국대사를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협정 제 3조 1에 기초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신일철주금의 자산압류가 자산 압류가 확인되는 대로 한국 정부에 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정 협의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했다. 한일청구권 협정 제 3조는 협정에 대해 관한 양국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발생하면 우선 양국간 협의를 하고 하고, 협의가 안되면 안 되면 제3의 중재위에 의한 중재 절차에 들어가며 들어간다. 이후 최종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수순을 밟게 돼 있다. 밟는다. 이를 감안할 때 일본의 이번 양국간 협의 요청은 요청이 ICJ 제소를 위한 명분쌓기가 될 수 있다.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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