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무원 5명, 트럼프 상대 소송…“셧다운 기간 무보수 근무는 강제노동”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1일 08시 38분


미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일하는 연방공무원 다섯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 정부 기관을 상대로 노예제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미 헌법 13조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 의회전문지 더힐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9일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보수를 주지 않고 업무 보고를 하도록 근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노예제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헌법 13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근로자들이 셧다운 기간 동안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5조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들 가운데 2명은 법무부 소속이며 나머지 3명은 교통부, 농업부와 국토안보부 소속이다. 이들 가운데 4명은 셧다운 기간동안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하도록 요청을 받았으며 한 사람은 필수 요원이 아닌 것으로 분류돼 있다고 소송은 밝히고 있다.

피고는 트럼프 대통령, 일레인 카오 교통부장관, 키어스천 닐슨 국토안보부장관, 매슈 휘태커 법무장관 대행, 소니 퍼듀 농업부 장관 등이다.

원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초 셧다운이 “몇 달이나 몇 년까지도” 갈수 있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원고들을 장기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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