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 승인투표 ‘D-1’…부결시 다음 단계는?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4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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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에 대한 영국 의회의 승인투표(meaningful vote)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 12월11일로 예정됐던 승인투표 일자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어 더 이상 표결 일정이 연기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하원의 승인투표는 15일 오후 7시(한국시간 16일 오전 4시) 에 시작된다.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수정안건은 본 투표 전에 상정 가능하다.

하원 대변인은 “표결에 시간 제한이 없다”며 “투표 마감은 상정된 수정안의 개수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영국은 예정대로 3월29일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고 2년간의 과도기 동안 관세, 거주권 등과 관련된 추가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그러나 가디언, BBC 등 다수 현지 언론은 야당인 노동장은 물론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해 온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다며 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메이 총리는 이를 “미지의 영역(unchartered territory)”이라고 표현했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정부는 3 개회일(sitting days) 이내에 ‘플랜 B’를 제시해야 한다.

◇재협상

메이 총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EU와의 브렉시트 ‘재협상’이다. 재협상을 통해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를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남기는 ‘백스톱(안전장치)’의 기한을 명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을 의회에 상정할 경우 브렉시트가 일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EU 협상단은 여러차례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브렉시트 연기

이에 따라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것은 ‘브렉시트 7월 연기설’이다. EU 관계자들은 영국 정부가 EU를 탈퇴하는 ‘리스본 조약 50조’ 적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3일 가디언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의장은 영국의 공식 탈퇴 시일의 연기를 요청할 경우 정상회담을 소집하고 연장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제2 국민투표

브렉시트 연기는 메이 내각에도 큰 위협이다. 또한 유권자들에게 묻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결정하기 힘들다.

인디펜던트는 결국 브렉시트 연기가 제2 국민투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이 여전히 브렉시트를 원하는지 재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기총선

15일 표결에서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큰 표차로 부결될 경우 노동당이 조기총선 카드를 빼낼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10일(현지시간) “우리(노동당)는 가장 성공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정부 불신임안을 상정할 예정이다”고 말한 바 있다.

영국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에 따르면 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조기총선 동의안에 찬성하거나, 내각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한 뒤, 14일 이내에 새로운 내각에 대한 신임안을 하원에서 의결해야 한다.

하원 의원 과반수가 지지하는 새로운 내각이 들어서지 못할 경우 의회가 해산되고 조기총선이 열린다.

◇노딜 브렉시트

영국 하원의원 200여명은 물론, 영국성공회 수장인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대주교 등 사회 각층 인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메이 내각은 착실하게 ‘노딜’ 브렉시트를 준비 중이다.

메이 총리는 지난달 19일 노딜에 대한 ‘완전한(in full)’ 대책을 세우겠다고 발표하고 비상대책 자금 증액, 안보를 위한 무장 병력 강화, 화물 수송을 위한 선박 확보 등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만약 아무런 협상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이 벌어질 경우 영국의 수출입 물품에는 3월29일부터 유럽 관세 동맹에서 벗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대우(MFN) 실행관세율이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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