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피해자, 日미쓰비시에 “협의 안하면 압류 신청”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8일 16시 17분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들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측은 18일 배상 판결을 받은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조속한 협의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이날 도쿄(東京) 지요다구(千代田)구에 위치한 미쓰비시중공업 본사를 방문해 이 회사 직원에게 배상금 지불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요청서를 전달한 것은 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본의 시민단체로, 요청서는 미야나가 준이치(宮永俊一) 미쓰비시중공업 사장 앞으로 작성됐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협의 요청서에서 “징용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시키기 위해 협의의 장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요청서에는 미쓰비시 측에서 오는 2월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3월1일 한국 국내에 있는 미쓰비시 자산 압류를 신청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요청서를 받은 미쓰비시 측은 “일본 정부와 연대하면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는 코멘트를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으로, 우리 정부에 이와 관련해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지난해 10월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전범 기업인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에, 그리고 이어 11월에는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두회사 모두 일본 정부와 상의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배상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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