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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프랑스, 개인정보보호 위반 구글에 642억원 벌금 부과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22 09:47
2019년 1월 22일 09시 47분
입력
2019-01-22 09:45
2019년 1월 22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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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미국의 거대 IT기업 구글(Google)에게 개인정보 보호 위반을 이유로 5000만유로(64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파이낸셜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데이타보호위원회는 이날 구글의 이용자 맞춤형 광고에 대해 투명성이 부족하고 정보도 부적절하며 타당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이용됐다며 이같은 벌금을 부과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구글 사용자가 새 문서나 사용자 도구를 사용할 때나 타겟팅 광고에 노출될 때 고지되는 개인정보 보호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too generic and vague)’했고, 수많은 다른 문서에 분산돼 있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다.
지난해 유럽연합(EU)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구글에 적용된 것은 프랑스가 처음으로, 5000만유로의 벌금도 최고액으로 기록됐다.
GDPR은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며 이용되는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엄격히 요구하면서 IT 기업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의 전세계 연간 매출의 4%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글에 대한 벌금 부과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루카즈 올레즈니크 개인정보보호 연구가는 “GDPR 시대가 이제 서막을 알렸다. IT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와 관련해 이번 결정이 향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구글이 추가 규제를 받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구글은 이에 대해 성명에서 “우리는 GDPR 규정 준수와 사용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며 “향후 대응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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