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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호날두, 240억 탈세 벌금 물고 23개월 징역형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22 20:53
2019년 1월 22일 20시 53분
입력
2019-01-22 20:51
2019년 1월 22일 2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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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출신의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22일 스페인 법정에서 이전 레알 마드리드 시절 탈세 부정 행위를 인정하고 1880만 유로(2140만달러, 242억원)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23개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호날두(33 유벤투스)는 2011년~2014년 스페인 세무 당국을 속이며 1480만 유로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2017년 마드리드 검찰은 호날두가 버진 아일랜드의 유령회사를 이용해 세무 당국으로부터 “총 수입액을 숨기기 위한 연막을 쳤다”고 지적했다.
초상권 관련 수입 2840만 유로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2011년~2014년 기간의 4300만 유로에 근접하는 수입 중 1150만 유로만 신고했다는 것이다.
호날두는 이날 선글라스를 끼고 파트너인 조지나 로드리게스와 함께 마드리드 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의 요청은 거부됐다.
6개월 전 호날두는 약 1900만 유로의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실형을 면하기로 검찰 및 세무 당국과 합의했다. 스페인 법은 판사에게 초범 피고인의 2년 징역형 이하 선고 형량을 집행유예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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