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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대법원, 트럼프의 트랜스젠더 군입대 금지 시행 허용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23 01:32
2019년 1월 23일 01시 32분
입력
2019-01-23 01:28
2019년 1월 23일 0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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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군 입대 금지 조치의 시행을 허용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찬성 5대 반대 4로 트랜스젠더 군 입대 금지 조치가 일시적으로 시행되도록 허용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지침에 서명했다. 이 지침은 트랜스젠더의 입대 금지를 비롯해 현재 복무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에 대한 의료혜택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인권옹호단체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조치가 시행되는 것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미 법무부는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긴급심리청원을 제출했고, 연방대법원은 이날 하급법원의 명령을 해제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균형추가 기울었다. 이날 나온 찬성표와 반대표 비율도 5대 4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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