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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엔, 한국에 “개성남북연락사무소 관련 대북제재 위반”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31 10:04
2019년 1월 31일 10시 04분
입력
2019-01-31 10:03
2019년 1월 31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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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한국 정부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할 석유정제품을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할 것이라고 31일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통신은 내달 1일(현지시간) 공표되는 유엔 안보리 패널 보고서가 한국에 대해 작년 9월 개성에 개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할 석유정제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미뤘다며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년 12월 결의된 안보리 대북제재는 석유정제품의 북한 반입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제공하는 유엔 회원국에게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매년 2회 제출되는 안보리 패널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을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1월부터 11월 북한에 총 340여톤(t)의 석유정제품을 반입했다. 공동연락사무소 발전기의 연료와 난방용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를 안보리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사용하지 않은 약 4만t은 한국으로 도로 가지고 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작년 4월에 열린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이에따라 같은 해 9월 개성에 설치됐다.
【도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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