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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안보리, 대북 인도물자 반입 승인…“美, 하노이회담 전 유화자세”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09 21:12
2019년 2월 9일 21시 12분
입력
2019-02-09 21:10
2019년 2월 9일 2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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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는 국제 적십자사·적신월사 연맹(IFRC) 등 3개 구호단체가 인도지원 목적으로 북한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대북제재 예외로 인정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제재위원회는 지난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이들 인도물자의 북한 제공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제재 완화를 구하는 북한을 염두에 둔 채 강경자세를 누그러트리는 유화 태도를 취한 것으로 신문은 관측했다.
북한제재위는 이번 예외조치는 1월30일부터 6개월 동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대북제재 예외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반대가 없으면 인정된다.
지난해 10월과 11월에 한 건씩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1월에만 8건이 신청돼 모두 승인을 받았다.
유엔 관계자는 “그간 신청에 보류 입장을 취한 미국이 신년 벽두 이래 동의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3월 공표할 예정인 보고서는 한국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북한에 석유정제품을 대량으로 반출했다고 지적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안보리 소식통은 인도지원 목적의 물품 반입을 용인하는 움직임이 가속하면 “점차 대북제재가 허울만 남게 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신문은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제재위가 IFRC의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며 이는 올들이 여섯 번째라고 소개했다.
IFRC는 북한제재위가 자전거 500대, 의약품, 정수기, 인명 구호활동 장비 등에 대해 대북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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