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해” 구조메시지 학교측 무시
문부성, 장기결석 아동 적극 대응… 도쿄도, 자녀 체벌금지 조례 마련
일본이 아동 교육 시스템을 손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지바(千葉)현에 살던 초등학교 4학년 여아(10)가 아버지의 상습 폭력에 시달리다 지난달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 사건은 학생이 생전에 응답했던 학교 설문조사에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 “선생님, 어떻게 안 될까요” 등 구조 메시지를 보냈지만 학교 당국이 무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장기 결석한 아동에 대해 학교 측이 상황을 확인하고 아동상담소에 정보를 제공하는 적극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 결석’ 기준으로는 30일 이상이 고려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장기 결석한 아동이 명확하게 학대받고 있다고 의심될 때만 학교가 상황 확인에 나설 수 있었다.
또 학교가 조사할 때 강경하게 저항하는 보호자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고객 불만 처리 방법을 활용할 방침이다.
도쿄(東京)도는 47개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 중 처음으로 자녀에 대한 체벌과 폭언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 조례안은 자녀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보호자 행위를 ‘자녀 품위에 상처를 주는 벌’로 규정해 전면 금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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