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최소 13개주가 18일(현지시간)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이끄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대통령은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헌법을 위반할 권한은 없다고 일갈했다.
NBC방송에 따르면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여러 주에 합법적으로 할당한 돈을 훔쳐 국민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트럼프 (정부)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외에 12개주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윌리엄 통 코네티컷 법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국가비상사태 선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말과 속임수 밖에 없다”며 소송 계획을 공식화했다.
현재까지 콜로라도·뉴멕시코·오리건·미네소타·뉴저지·하와이·코네티컷 주 정부가 캘리포니아의 국가비상사태 저지 소송에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비상사태의 위헌 여부를 놓고 다수의 지방정부와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소송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더라도,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의 법관이 과반을 넘는 5명이라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가비상사태 선포 연설에서도 베세라 총장의 소송을 예상하고 승리를 자신했다.
그는 당시 백악관 로즈가드 연설에서 “캘리포니아 주는 내가 국가비상사태 서류에 서명하는 즉시 샌프린시스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우리(행정부)를 고소할 것”이라며 “여러 주 법정에서 패소하겠지만 적법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에서 가려질 텐데, 대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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