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미쓰비시 압류절차에 “韓, 협정위반 시정 안해 심각”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4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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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피해자 변호인단 "이른 시일 내에 압류절차 밟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대법원이 배상판결을 한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압류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4일 우리 정부에 대응책 마련을 재차 강력히 요구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정부 표현) 문제와 관련해 현재까지도 한국 정부가 일한청구권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 측의 자산 압류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가 장관은 “한국 정부에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며 “지난 달 한일 외교장관회담 등을 포함해 협의에 응하라고 (한국 측에) 여러차례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당연히 성의를 갖고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일본 기업의 정당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도 계속해서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연락하겠다”면서 “일본 정부로서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 측은 4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11월29일 (한국) 대법원은 미쓰비시 측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며 “지난달 15일에는 소송에 참여했던 피해자 측이 직접 일본 도쿄를 방문해 미쓰비시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어렵게 주어진 신뢰구축과 화해의 기회를 저버렸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상표·특허)에 대한 압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도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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