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 닛산 前회장 보석금 100억원 납부, 6일 석방 전망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6일 15시 13분


보석 승인 난 5일 "나는 무죄" 또 주장

특별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카를로스 곤(64) 전(前) 닛산자동차 회장이 6일 보석금 10억엔(약 100억원)을 납부해, 이날 중 도쿄(東京)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이 전했다. 수감된지 108일 만이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전날 곤 전 회장 측의 3번 째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금 10억엔에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준항고했지만 기각돼, 곤 전 회장은 이날 중 풀려날 전망이다.

곤 전 회장은 유가증권보고서에 자신의 5년간의 보수 50억엔(약 500억원) 이상을 축소 신고한 혐의(금융상품거래법 위반)로 지난해 11월19일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

이후 사적인 손실을 닛산자동차에 떠넘기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쳐 회사법 위반(특별배임) 혐의도 추가됐다. 그러나 곤 전 회장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곤 전 회장 측은 석방 후 보석 조건에 따라 도쿄도 내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변호인 등과 함께 재판 준비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 준비가 길어질 경우 첫 공판은 2020년에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곤 전 회장은 보석 승인이 난 지난 5일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재차 주장했다. 그는 “이번 시련에서 나를 지탱해준 가족 및 친구에게 감사하다”며 “나는 무죄이며, 재판장에서 나 자신의 변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곤 전 회장의 주거지를 도쿄도 내로 제한했으며, 해외 도항 및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곤 전회장이 이사를 맡고 있는 닛산자동차의 이사회 참석을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지 출입구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카메라 녹화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과 휴대전화는 인터넷 및 이메일을 사용할 수 없는 기종을 사용하며, PC는 변호인 사무실에서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없는 기종만 사용하는 등 이례적인 보석 조건도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시카메라 설치 등은 곤 전 회장 측이 보석 신청 당시 제안한 것으로, 곤 전 회장의 변호인 히로나카 준이치로(弘中惇一?) 변호사는 “제3자 및 관계자와의 접촉, 정보 교환을 할 수 없게 한 것을 재판부도 평가해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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