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 위반 없었다”…성관계 입막음용 돈 보도 반박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8일 01시 29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여성 두 명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했다는 마이클 코언 전 개인 변호사의 주장과 관련해 선거자금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그것은 선거운동에 써야할 기부금이 아니었고, 나에 의한 선거자금법 위반은 없었다”면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전날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하면서 개인변호사였던 코언이 먼저 두 여성에게 입막음용 돈을 지급했던 것을 보상해주기 위해 수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과 관계없는 단순한 사적 거래라고 말해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일은 민사상의 문제이며 분명히 변호사에 의해 행해진 일이므로 실수가 있었다면 변호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로버트 뮬러 특검과 뉴욕연방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언 변호사를 통해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에게 입막음용 돈을 주도록 했다는 수사보고서를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출했다.


【로스앤젤레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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