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징용판결 관련 14일 서울서 외교국장 회담 조율”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11일 22시 37분


교도통신 “중재위원회 개최 요구 전 준비작업”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인 이춘식(94) 할아버지. 2018.10.30/뉴스1 © News1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인 이춘식(94) 할아버지. 2018.10.30/뉴스1 © News1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등과 관련해 양국 외교부 국장급 회담을 오는 14일 서울에서 열기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한 뒤,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양국 정부 간 협의를 재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국장급 회담 요청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일본 측은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중재위원회’ 개최 제안을 위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한일청구권 협정은 협정의 해석이나 시행에 관한 분쟁 발생시 양자 협의로 해결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자 협의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한일 정부가 한 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 등 모두 3명으로 구성하는 중재위원회를 가동해 해결한다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협정에 따라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도쿄 외무성 청사로 불러 양국 간 협의를 요청하고, 30일 이내에 한국 정부의 회답을 요구했었다.

일본 정부는 중재위에서도 배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및 신일철주금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에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포함돼 있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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