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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伊법원, 피해여성 너무 못생겼다며 성폭행 인정 안해
뉴스1
업데이트
2019-03-12 13:26
2019년 3월 12일 13시 26분
입력
2019-03-12 13:25
2019년 3월 12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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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대법원 - 대법원 홈피 갈무리
이탈리아에서 피해 여성이 ‘너무 남성적으로 생겼다’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와 법원을 성토하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문제의 판결이 알려지자 분노한 200여 명의 시민들은 이탈리아 안코나에 위치한 항소법원 앞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다고 영국의 가디언이 12일 보도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2015년 이탈리아에서 20대의 두 남성이 당시 22세이던 페루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세 명의 여성 판사로 이뤄진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외모가 남성처럼 보여 매력이 없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결했다.
피해 여성의 변호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에 항소했다. 최근 대법원은 이 판결이 잘못됐다며 다른 항소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이 일반에 공개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문제의 항소법원 앞에서 열린 항의 시위를 조직한 여성단체 대변인 루이자 리치텔리는 “중세에나 볼 법한 판결“이라며 ”이런 판결이 세 명의 여성 판사로부터 나왔다는 점은 더욱 놀랍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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