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발잡는日, 징용공 판결에 “송금·비자중지 등 보복검토”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13일 08시 36분


아소 재무상 “협상 노력하지만…피해 나오면 보복 검토”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12일 한국인 징용피해자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압류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이날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나온 관련 질의에 “관세뿐만 아니라 송금 정지, 비자 발급 중지 등 여러 가지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소 부총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협상하려 한다.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사안이 진전돼 실질적인 피해가 나오면 다른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및 신일철주금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에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포함돼 있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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