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3인자’였던 조지 펠 추기경(77)이 23년 전 성가대 소년 2명을 추행한 혐의로 13일(현지 시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까지 교황청 재무원장으로 재직한 펠 추기경은 아동 성범죄로 징역형을 살게 된 가톨릭 성직자 중 최고위직이다. 교황청 및 바티칸의 연간 예산을 관리하는 재무원장은 교황, 국무원장에 이은 교황청 서열 3위다.
이날 호주 멜버른 빅토리아주 법원은 1990년대 중반 2명의 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펠 추기경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3년 8개월 동안은 가석방을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은 펠 추기경을 평생 성범죄자로 등록하라고 명했다. 지난해 말 배심원단은 펠 추기경이 받는 5건의 아동 성학대 혐의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펠 추기경은 멜버른 대주교로 재직하던 1996년 12월 성 패트릭 성당에서 일요 미사를 집전한 뒤 당시 13세였던 합창단원 소속 소년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성구 보관실에서 미사용 포도주를 마신 소년들을 발견해 이들에게 겁을 주고 성추행했다. 한 피해자는 구강성교를 강요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듬해 2월 한 피해자를 다시 성추행했다.
이 사건의 수사는 2015년 한 피해자의 신고로 시작됐다. 다른 피해자는 2014년 헤로인 중독으로 사망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범죄 피해를 입은 후 성가대와 학교를 그만두고 마약에 빠졌다고 주장해 거센 후폭풍이 불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이날 재판을 생중계했다. 피터 키드 판사는 펠 추기경에게 “당신의 행위는 뻔뻔하고 강제적인 성폭력이었다”며 “행위의 배경에는 충격적인 오만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신은 가톨릭 교회의 결함이 만들어낸 ‘희생양’이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이 종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펠 추기경의 혐의마다 각각 10년형 선고가 가능해 최대 5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펠 추기경이 고령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고려됐다. 키드 판사는 “70대 후반이라는 당신의 나이는 양형 선정에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당신이 살아서 감옥을 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펠 추기경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6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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