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보낸 지 약 두 달 만
북한 외무성이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최종 반송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13일 반송 처리된 우편물의 스캔본과 함께 “웜비어 소송 판결문이 배송 불가로 반송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 우편물은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접수돼 홍콩과 오하이오 신시내티,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공항을 거쳐 지난 6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도착했다. 지난 1월 판결문을 보낸 지 약 두 달 만이다.
지난 2015년 북한을 방문한 웜비어는 숙소에서 북한 체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붙잡혔다.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풀려났지만 혼수상태였고 미국에 송환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이후 웜비어의 유족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미 법원은 “북한은 웜비어 유족에게 5억1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사무처는 1월16일 판결문과 판사 의견서, 그리고 이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해 북한으로 송달했다. 우편물은 약 열흘 뒤인 28일 평양 외무성에 도착했지만 반송 처리됐다.
그러나 홍콩으로 되돌아온 우편물은 다시 북한으로 향했고 지난달 14일 외무성의 ‘김성원’이라는 인물이 수령했다.
VOA는 “이를 북한에 공식 송달된 것으로 해석했지만 북한은 다시 이 우편물을 워싱턴으로 돌려보냈다”며 “다만 북한은 한 차례 공식 수신했기 때문에 반송이 아니라 다시 접수하는 방식으로 우편물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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