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 지난 19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일본기업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변과 시민모임은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일본 기업에 동원된 ‘노무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의 신청을 받아 다음달 29일 안에 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제공)2019.3.19/뉴스1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첫날인 25일 총 42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서 열린 ‘일제 노무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접수한 소송 참여자는 모두 42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시민모임과 시청에 걸려온 문의전화는 120~130건이고 접수를 위해 현장을 찾았지만 서류가 미흡해 돌아간 이들도 20~30명에 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첫날부터 반응이 무척 뜨거웠다”며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꼭 해당 서류를 잘 구비해 참여자로 이름을 올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시민모임은 지난 1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참여 접수를 받아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집단 소송은 군인·군속 동원 피해자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는 제외한다.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지원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심의 결정통지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결정서 1통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1통씩 준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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