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브루나이, 동성 성관계·간통 투석 사형…절도는 신체 절단
뉴스1
업데이트
2019-03-28 20:22
2019년 3월 28일 20시 22분
입력
2019-03-28 20:21
2019년 3월 28일 20시 2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샤리아법 시행…이슬람교도에 적용
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 강한 비판
이슬람 원리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 브루나이가 동성간 성관계나 간통을 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형법을 시행한다.
27일(현지시간) CNN과 가디언은 브루나이가 내달 3일부터 시행되는 새 샤리아법(이슬람 관습법)에 따라 동성 성관계와 간통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돌을 던져 죽이는 투석 사형에 처한다고 보도했다. 절도범의 경우 손이나 발을 절단한다.
브루나이는 지난 2014년 가혹한 처벌을 규정한 샤리아법 도입 의사를 처음 밝혔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도자 중 하나이자 1967년부터 왕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술탄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투석 사형, 신체 절단 등의 잔혹한 처벌이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과 마주하면서 실행이 미뤄졌고 브루나이는 새 형법을 점차 도입했다. 그리고 브루나이 법무부는 작년 12월29일 웹사이트를 통해 이번 새로운 형벌 시행을 발표했다.
인권단체 등 국제사회는 브루나이를 즉각 비난했다. 국제앰네스티의 레이첼 초아-하워드 브루나이 담당 연구원은 “브루나이는 극악한 처벌을 도입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 의무에 따라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을 합법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며 동성인 성인이 갖는 성관계를 포함해 범죄로 간주돼선 안될 일들을 잠재적 범죄로 봤다고 비판했다.
브루나이는 술을 금지하고 혼외 자녀를 두거나 금요일에 기도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징역형에 처하는 등 최근 몇 년간 보수적인 성향을 강화하고 있다. 샤리아법은 브루나이 인구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이슬람교도에만 적용된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헌법재판관 후보에 與 조한창, 野 마은혁-정계선 검토
삼성-SK 9.5조 못받았는데… 트럼프측 “반도체 보조금 면밀 조사”
서울 117년만의 ‘11월 폭설’… 오늘 최대 25cm 또 쏟아진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