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주의 한 살인범 사형수는 자신의 희귀한 병증 때문에 주의 유일한 사형집행 방식인 치명 약물 주사는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집행 거부 상고를 냈다. 대법원이 5 대 4로 기각했다. 보수 성향 대 진보 성향 판사들이 진영으로 나눠서 똘똘 뭉친 ‘분열’ 판결이었다.
다수파인 보수 판사들은 이 사형수가 능란한 꾀를 쓰면서 집행을 연기해왔다고 비판했다.
미 대법원은 2월에도 자신의 사형집행 현장에 이슬람 성직자 이맘이 곁을 지켜주기를 요망한 앨라배마주 무슬림 사형수의 청을 5 대 4로 거절하고 형 집행을 승인했다. 이번과 똑같은 5명의 보수파 판사들은 당시 청원이 너무 늦어 동기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주 유사한 텍사스주 불교도 사형수의 상고를 7대 2로 받아들여 형 집행을 일단 중지시켰다. 요청이 시간상으로 적절하다는 것이다.
1일 다수파를 대표해서 판결문을 작성한 닐 고서치 대법원판사는 사형수 러셀 버클루는 주 당국이 계획한 사형집행 방식에 반대하는 데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말했다. 버클루는 1996년 범죄 후 거의 23년 동안 집행을 기다려왔다.
사형수 버클루는 옛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와 사는 것을 보고 남자를 사살한 데 그치지 않고 여자를 강간 후 죽였으며 남자의 여섯살 아들도 죽였다. 버클루는 변호사들을 통해 자신의 ‘해면상 혈관종’ 때문에 독극물을 주사를 하면 혈액에 의해 숨이 막혀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잔인하고 별난 처벌’을 금한 수정헌법 8조를 위반한다면서 치명적 가스 집행이 아니면 죽을 수 없다고 대법원에 소를 낸 것이다.
고서치 판사는 미 헌법은 사형 집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 당국은 쓸데없는 지연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뒤 수정헌법 8조는 “단지 불필요한 고통을 금지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수정헌법은 사형수에게 고통 없는 죽음을 보장하지 않는다, 고통 없는 죽음은, 물론, 극악한 범죄의 희생자 대부분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고서치 판결문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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