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법률가들, 중국서 순회 세미나 개최…투자유치 일환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3일 09시 52분


2~13일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등 도시에서 세미나 개최
북한 외국인투자법과 26개 경제개발지역 소개

북한 법률가들이 중국을 방문해 자국 외국인투자법을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섰다.

2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북한 대외경제법자문국(Korea External Economic Law Consulting Office·KEELCO) 법률가들이 이날 중국을 방문해 13일까지 베이징, 지난, 칭다오, 상하이, 선전 등 도시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북한 법률가들은 중국 투자자들에게 자국 외국인 투자법과 26개 경제개발지역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KEELCO는 북한 대외경제성 산하 기관으로, 약 20명의 법률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이들 북한 변호사의 방중은 베이징에 본사를 둔 유력 로펌인 더헝(德恒)법률사무소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더헝법률사무소는 북한 법률 기관들과 교류 행사를 개최해온 바 있다. 작년 10월 더헝법률사무소는 평양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경제 특구, 국제무역, 외국인 투자 등과 연관된 북중 법률 차이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북한 변호사들은 2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자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투자자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변호사들은 또 현재 평양에 있는 전시관인 3대혁명전시관이 외국 전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정부가 새로운 전시관 구축을 위한 외국인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전시관은 10만㎡ 부지로 건설되고 총 투자 비용은 2141만달러(약 243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합작투자형식으로 외국투자자가 건설과 건축재료 비용을 부담하고 북측이 부지, 디자인, 건설 인력 등을 책임지기로 했다.

이밖에 북측은 중국에서 약 80㎞ 떨어진 자국 영해에서의 심해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종찬 KEELCO 국장은 “북한은 경제의 점진적인 안정과 발전 계획 추진을 위해 외국과의 협력 증진을 목표로 세웠다”고 말했다.

류커장 더헝법률사무소 소장은 “북한 변호사들이 방중한 이번 행사는 유엔 대북 제재 해제이전 북한 투자 및 무역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북한 전문가도 이런 행사는 향후 북중 협력에 도움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중국은 현재 유엔 대북 제재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지만, 현재의 의사소통은 제재 해제이후 협력에 도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시장은 거대한 투자 잠재력을 갖고 있고, 국제 제재가 해제된다면 북한 무역은 반드시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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