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 또 체포돼…386억 특별배임혐의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4일 0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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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축소 신고·특별 배임·횡령 등 3가지 혐의
네번째 체포…4월11일 기자회견도 무산될 듯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던 카를로스 곤(65)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4일(현지시간) 전격 체포됐다.

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검찰은 이날 도쿄 중심부에 있는 곤 전 회장의 임시 거처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곤 전 회장의 체포는 이번이 네 번째로,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한 피고를 검찰이 재체포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AFP통신은 “4일 새벽 6시쯤 수십명의 취재진이 곤 회장이 머무는 숙소를 둘러싸고 있었고 짙은 색의 정장을 입은 3명의 남자가 건물 주차장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곤 전 회장이 중동의 오만 판매 대리점에 지출한 닛산 자금 가운데 일부인 38억엔(약 386억원)을 개인 요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특별 배임 혐의가 수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났다며 추가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곤 전 회장을 구속할 계획이다.

현재 곤 전 회장은 연봉 허위 신고와 업무상 횡령, 특별 배임 등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곤 전 회장은 ‘진실을 밝히겠다’며 당초 4월11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날 체포로 회견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11월 긴급 체포돼 108일간 구금됐던 곤 전 회장은 지난달 8일 10억엔(약 10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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