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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판사, 성폭행 피해자에 “다리 오므렸어야지”…정직 3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5 00:44
2019년 4월 5일 00시 44분
입력
2019-04-05 00:41
2019년 4월 5일 0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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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윤리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다리를 오므렸어야 했다”고 말한 뉴저지 주(州)의 판사에 3개월 무급 정직을 권고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뉴저지 주 고등법원의 존 루소 판사는 2016년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신청한 여성의 재판에서 “누군가 당신과 억지로 성관계를 하려 할 때 이를 피할 방법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피해 여성이 “도망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답하자 루소 판사는 “다리를 오므리는 것, 경찰을 부르는 것 등이 있다”며 “당신은 피해 당시 이런 걸 시도했는가?”라고 되물었다.
뉴저지 사법위원회는 루소 판사의 발언을 ‘피해자 학대’로 판단, 윤리위에 회부했다.
루소 판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청문회 등에서 “피해 여성에 굴욕감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단지 사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루소 판사가 이밖에도 여러차례 윤리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루소 판사는 2017년께 휴직을 신청한 상태다. 그의 최종 변론은 오는 7월 진행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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