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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中 단둥항그룹, 법정관리 돌입…대북제재 여파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9 07:45
2019년 4월 9일 07시 45분
입력
2019-04-09 07:43
2019년 4월 9일 0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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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교역의 최대 거점인 단둥항을 관리하는 중국 항만관리업체 단둥항(丹東港)그룹이 8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날 단둥 현지 언론 단둥신원왕은 단둥항그룹이 지난 2017년부터 여러 차례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하는 채무 위기를 겪었고, 단둥시 중국법원이 회사에 법정 관리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언론은 앞서 회사는 채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부연했다.
단둥항그룹의 신용 위기는 2017년 11월 회사가 10억위안(약 1703억원) 규모의 채권을 디폴트(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서 알려졌다.
단둥항 그룹은 지난 2005년 홍콩의 4개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로, 북한산 무연탄 수입을 비롯해 연간 2억t의 물동량을 처리하며 다각적인 방면에서 수익을 창출해 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2015년 말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둥항그룹의 디폴트는 2017년 중국에서 디폴트한 채권 규모로 가장 커 주목받고 있다.
한편 최근 일부 중국 언론은 단둥항그룹이 간척비용 보상으로 단둥시로부터 227억8900만위안을 지급받을수 있게 되고 해당 비용을 받게 되면 채무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단둥항 그룹은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회사는 “법적 관리 중”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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