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 제도 인근 미야코섬에 장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
지대함미사일 사거리 300km까지 늘릴 예정
도입할 장거리 순항미사일 사거리도 900k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사거리가 긴 장거리미사일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해양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목이지만, 평화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수방위(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미사일의 사거리가 길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상대국의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공격능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의미다.
1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중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센카쿠(尖閣)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 섬에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은 지난 3월26일 센카쿠제도에서 200㎞ 가량 떨어진 오키나와현 미야코(宮古)섬에 육상자위대 주둔지를 새로 마련했는데, 이르면 내년 3월 이 주둔지에 지대공·지대함 미사일부대를 배치할 방침이다. 미사일 사거리는 모두 백수십㎞로, 지대함미사일은 개량해 사거리를 300㎞ 정도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사히는 중국이 현재 센카쿠제도가 위치한 동중국해 난세이(南西)제도에서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열도선’ 안쪽에 대한 실효지배를 추진하고 있으며,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A2/AD’(접근저지·영역거부)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전략의 일환으로 대함 탄도미사일 및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배치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신문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일본은 미사일의 ‘장사정화’로 대항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미사일의 장사정화에 대해 이와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지난 3월 “상대(중국) 장비의 사거리가 점점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위대원이 안전을 확보하고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사정의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방위성이 개발하고 있는 도서 방위용 고속활공탄의 경우 사거리가 최대 1000㎞에 이른다. 이 고속활공탄은 지상에서 발사된 후에 탄두가 분리되며, 레이더가 추적하기 어려운 복수의 궤도로 활공해 적의 거점을 공격할 수 있다. 속도는 음속의 5배(마하 5)다.
앞서 2017년도에 개발을 마친 공대함미사일 ‘ASM3’도 사거리를 약 200㎞에서 약 400㎞로 확대했다. 또 일본이 향후 도입할 계획인 장거리 순항미사일 ‘JASSM-ER’, ‘LRASM’의 사거리도 약 900㎞로, 일본 영공에서 발사하면 북한과 러시아, 중국 내륙까지 도달한다.
아사히는 이러한 장사정 미사일은 평화헌법에서 규정한 ‘전수방위’로 인해 역대 내각이 자제해온 적기지공격능력 보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베 총리는 작년 2월 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새로 도입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대해 “적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미국의 타격력에 의존하고 있다”라며 적기지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위성 내부에서도 “적기지공격능력을 보유할지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고, 미사일의 장사정화가 진행되는 것은 위험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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