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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 논란’ 美 성전환자 군복무 제한 12일부터 시행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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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17:35
2019년 4월 12일 17시 35분
입력
2019-04-12 17:33
2019년 4월 12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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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들도 입대 금지”
“성전환 수술을 했거나 신청한 군장병은 계속 복무”
논란에 휩싸였던 미국 정부의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정책이 12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발언을 한 뒤 약 2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 “군 장성·전문가들과의 협의 끝에 정부는 트랜스젠더를 군에 받아들일 경우 엄청난 의료 비용과 트랜스젠더에 따른 혼란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성전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더라도 군 복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가 마련한 정책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당시부터 인권운동가들은 성전환자들에 대한 편견에 찬 정책이라며 이를 비난다. 그후 이 정책 관련 법정 다툼까지 발생하면서 그동안 시행이 보류됐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1월 정책을 가로막던 하급심 판결을 폐지하면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게 됐고, 미 국방부는 지난달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정책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거나 ‘젠더 디스포리아’(자신의 성 정체성이 신체의 성별과 달라서 오는 위화감) 진단을 받은 사람은 입대할 수 없게 됐다. 또한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입대가 금지됐다.
다만 이미 성전환 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군복무중이거나 이날 이전에 ‘젠더 디스포리아’로 성전환 수술을 요청한 군 장병들은 계속 복무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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