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주변 지역 수산물 수입 금지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벌이던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함에 따라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동북 지방 8개 현의 수산물이 앞으로도 한국 식탁에 오를 수 없게 됐다.
11일(현지 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이라며 제소한 건에 대해 “WTO 협정에 합치하는 규제”라는 상소 판정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2월 일본 손을 들어줬던 1심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2심제인 WTO 위생·식물위생 협정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상소기구는 수산물 자체에서 검출되는 방사능뿐 아니라 원전 오염수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변 환경까지 고려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한국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1심은 수산물 자체가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다면 수출을 금지할 수 없다고 했다.
WTO 결정에 따라 2013년부터 이어져 온 후쿠시마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입 규제는 항구적이며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승소를 예상했던 일본 정부와 어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일본 정부는 수입 규제가 가장 강한 한국을 상대로 승소한 뒤 다른 나라들과 개별 협상을 할 예정이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WTO 결정이 나온 지 1시간여 만에 담화를 내고 “진정으로 유감이다. 한국에 대해서 조치의 철폐를 요구해 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외무성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 매우 놀랐다. 어찌 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51개국이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을 규제했으며 현재는 19개국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