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6일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와의 접경 지역인 라카인 주(州) 북부 지역 등에 여행이 금지되는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해 10월 미얀마 정부의 우리 국민 무비자 입국 허용에 따른 관광객 증가 추세와 미얀마 일부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무력분쟁 상황 등을 감안해 여행경보를 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미얀마의 중국, 라오스, 태국, 인도 접경지역에는 '철수권고'인 3단계(적색) 여행경보를 카친 주 전체와 샨 주 북부 일부 지역 등에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2단계(황색)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나머지 지역도 신변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1단계(남색) 여행경보 지역으로 지정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얀마의 정세 및 치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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