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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中법원, 처우불만 시위 퇴역군인 47명에 6년형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19 18:19
2019년 4월 19일 18시 19분
입력
2019-04-19 18:17
2019년 4월 19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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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퇴역 군인들에 대한 처우에 불만을 품고 시위를 벌인 퇴역 군인 47명에게 최고 6년 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법원은 이들이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회질서를 해쳤다고 말했다.
중국 동부 산둥(山東)성과 장쑤(江蘇)성 법원의 이 같은 발표는 최근 다양한 연령대의 퇴역 군인들이 자신들의 군 복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잇따라 시위를 벌인데 따른 것이다.
중국의 퇴역 군인들은 지난 몇년 사이 보다 조직화되면서 베이징의 정부청사 및 국방부 건물 앞에서 반정부 시위를 개최, 주목을 받았으며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재향군인부를 신설했다.
징역형을 받은 47명은 지난해 시위를 벌인 수백명의 전직 군인들 중 일부이다.
중국 집권 공산당은 모든 공공 시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권력 유지를 위해 군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많은 퇴역 군인들은 제대 후 얼마 안 되는 연금과 지원으로 어려운 처지에 내버려진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국 동부 저장(浙江)성과 장쑤성에서 1000명이 넘는 퇴역군인들이 나흘 간 광장을 점거한 채 대규모 시위에 나서 주목을 끌었었다.
【베이징=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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