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동차연비 2030년까지 30% 개선 의무화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4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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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도 연비규제…전비(電費) 개념 도입

일본이 오는 2030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현재보다 30% 개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일본의 현행 연비 규제는 2020년도까지 휘발유 1리터(ℓ)당 약 20㎞ 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보다 30%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 휘발유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만 연비를 규제해오던 기존 방침을 전환해, 전기자동차(EV)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전기차의 경우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비를 제로(0)로 계산해왔지만, 전기차도 주행에 필요한 전기를 만들 때 화석연료 등을 소비해 이산화탄소(CO₂)를 배출해 환경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연비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가 1㎞ 달리는데 어느정도 전력을 소비하는지를 나타내는 ‘전비(電費)’라는 수치를 소비 연비로 환산해 계산한다.

전기차도 연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자동차 제조사의 전력 사용량 절감을 위한 기술혁신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전기차는 하이브리드차나 휘발유차에 비해 환경에 대한 부담이 적어 연비규제를 달성하기 유리하지만, 본격적인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정부는 새 연비 규제를 통해 전기차 등 차세대 자동차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7년도 기준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신차 판매대수의 1%정도에 불과하지만, 2030년에는 20~30%로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기존 휘발유차는 63%에서 30~50%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새 연비 규제는 개별 차종이 아닌 자동차 제조사의 전체 판매대수를 평균치를 대상으로 한다. 도요타자동차이 고위 관계자는 “휘발유차 만으로 연비규제를 달성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하이브리드차 중심의 전기차로 연비규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또 에너지절약 성능이 높은 에어컨 등을 탑재하면 연비규제 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이러한 내용의 새 연비규제 방안을 오는 5월 초안을 마련해 이번 여름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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