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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접근금지 여친 향해 땅굴 판 멕시코 남성, 지하서 구조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29 08:28
2019년 4월 29일 08시 28분
입력
2019-04-29 08:28
2019년 4월 29일 0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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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 어기고 스토킹
북부 멕시코의 한 남성이 가정 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여자 친구를 몰래 감시하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접근했다가 자기가 판 구덩이에 갇혔다고 현지 경찰이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소노라주 검찰은 50세의 이 남성이 캘리포니아 만 부근의 푸에르토 페나스코 마을에서 며칠 동안 땅굴을 파고 있다가 그 안에 갇힌 뒤 구조대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다고 ‘엘 우니베르살’ 등 멕시코매체들이 보도했다.
그는 폭력 피해자인 여자 친구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어긴 죄로 체포되어 현재 감옥에 있다고 검찰은 말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여자 친구의 집 밑에서 터널을 팠고 그 여성은 일주일 내내 이상한 긁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렸지만 처음에는 고양이들이 내는 소리인줄 알았다고 경찰에게 말했다.
하지만 소리가 점점 커져서 그녀는 주변을 조사했고 14년 동안 함께 살았던 전 동거남이 밑에 갇혀있는 것을 알고 구조대에 연락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헤어진 것은 그 남성이 질투와 폭력이 심했기 때문이었다고 여성은 말했다.
경찰은 땅굴 속에서 구조되어 나왔을 때 이 남성이 질식상태였으며 심한 탈수증을 겪고 있었다고 밝혔다.
멕시코에서는 이 번 주가 유난히 이성간 폭력과 성 문제가 뉴스의 초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부 할리스코 주의 주지사 관저 밖에서 한 남성이 자기 아내를 승용차로 친 다음에 흉기로 살해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공개되었는데, 이후 또 땅굴 사건이 발견되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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