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보도 “스크린 아이폰 중독 막는 어플 강제 삭제”
쿠스토디오 등 경쟁사, EU 경쟁당국에 애플 제소
애플이 경쟁사에 의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또 소송을 당했다. 스마트폰 중독 방지용 애플리케이션을 자의적으로 삭제하고 기능을 제한한 조치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1년 동안 다운로드 횟수가 가장 많은 스크린 추적 앱과 자녀 보호 앱 17개 중 11개 이상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작년 9월에 배포한 운영체제(OS)인 iOS 12에 자체 개발한 스크린 타임 앱과 어린이의 아이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앱을 추가했다. 그러나 이후 같은 기능을 하는 앱을 강제로 없애거나 앱스토어 검색 목록에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태미 레빈 애플 대변인은 NYT에 “우리는 모든 앱을 똑같이 취급한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애플은 앱 삭제 이유로 사용자 정보 보호를 내세웠다. 그러나 삭제 시점을 감안할 때 애플의 해명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앱 개발업체들도 들고 나섰다. 키드슬록스와 쿠스토디오 등 앱 개발업체 2곳 이상이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에 애플을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 고객 수천명을 거느린 앱 제조업체들이 잇달아 문을 닫고 있는 만큼 소송을 제기할 업체들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NYT가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우리는 사람들이 늘 우리의 핸드폰만 쓰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스크린 추적 기능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경쟁업체인 ‘프리덤’은 “애플은 정말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에 소비하는 시간을 줄이길 바라는 걸까”라는 의문을 던졌다.
애플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경쟁사에 의해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도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가 ‘애플이 앱스토어를 이용해 다른 앱 개발자들에게 고의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EU 집행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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