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개발 자금 유입 경로로 추정되는 홍콩 유령회사를 조사 중인 미국 연방법원이 불법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의혹을 받는 중국 금융기관 3곳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베릴 하웰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홍콩 회사와 북한 국영기업 간의 송금내역을 제출하라고 중국 3개 은행에 명령했다. 이 같은 사실은 59쪽에 이르는 3월 18일자 하웰 판사의 의견서를 미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미국은 애국법에 따라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려고 규제가 느슨한 홍콩에 유령회사를 설립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 왔다. 2017년 미 검찰의 수사 기록에 따르면 홍콩 기업과 북한 업체의 거래 규모는 1억534만 달러(약 1229억318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은행들은 중국 정부가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2곳은 미국에도 지점을 두고 있는 곳이다. 검찰은 이들 은행이 대북제재와 불법 돈세탁, 미국은행 비밀유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의견서에는 민감한 정보가 삭제돼 해당 은행과 유령회사의 명칭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웰 판사는 의견서에서 10여 년간 미국은 중국에 50차례나 은행기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반응을 보인 것은 15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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