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 거짓말 한 英 하원의원, 주민소환으로 의원직 상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일 22시 45분


과속운전 후 거짓말 들통…징역 3개월 선고받아
‘하원의원 소환법’ 이후 의원직 잃은 최초 사례

과속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속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영국 하원의원이 처음으로 주민소환제도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2일(현지 시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잉글랜드 중부 피터버러 시의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이 지역 하원의원인 피오나 오나산야(36·여)에 대한 주민소환 청원에 전체 유권자의 27.64%(1만9261명)가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나산야는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해당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영국 하원의원은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때 의원직을 잃는다. 하지만 2015년부터 시행된 ‘하원의원 소환법’에 따라 경중에 관계없이 징역형에만 처해져도 해당 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유권자의 10% 이상이 소환에 서명하면 의원직은 박탈된다.

노동당 소속으로 2017년 6월 총선에서 처음 당선된 오나산야는 당선 한 달만에 케임브리지셔 인근 도로에서 제한 속도인 시속 30마일(48㎞)를 넘는 시속 41마일(66㎞)로 달리다 적발됐다. 그는 과속 벌점을 피하려고 자신의 이전 세입자가 자신의 차를 몰았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그의 거짓말은 들통이 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1월 징역 3개월를 선고 받았다. 1달간 실형까지 살았다.

오나산야는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노동당에서 퇴출당했으며 이후 무소속으로 활동해왔다. 보궐선거는 6월 6일 열린다. BBC는 “오나산야가 보궐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지만 실제 출마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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