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애플 앱스토어 독점에 소비자 소송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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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4일 0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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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버노 대법관, 진보성향 4인과 의견 같이해
소비자들 “애플, 앱 수수료 30% 받아 가격상승 유도”

미국 연방대법원은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판매 독점 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은 찬성 5대 반대 4로 소비자들이 애플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냈다.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은 이날 의견서에서 “기업이 만일 소비자들이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값을 내도록 하는 불법적인 독점 행위에 연루돼 있다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캐버노 대법관은 이날 판결에서 진보 성향인 루스 긴즈버그, 엘레나 케이건, 스티븐 브라이어,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과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애플의 사업 행태를 반독점 행위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지난 2011년 소비자들은 애플이 앱스토어 판매 수익 가운데 30%를 수수료로 받아챙기면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 상승을 유도한다는 내용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었다.

애플 기기 사용자들은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애플의 중개 없이 앱이 판매된다면 앱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애플은 앱 가격을 책정하는 주체가 개발자이기 때문에 애플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애플은 “앱스토어는 소비자뿐 아니라 개발자에게도 가장 안전한 플랫폼이며 어떤 계산법에 따르더라도 독점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앱은 무료이며, 여기서 애플이 얻는 건 없다”고 성명을 냈다.

AFP통신은 현재 애플이 유럽에서도 경쟁사 앱들을 차별하기 위해 앱스토어 플랫폼을 오용한다는 혐의로 소송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도 애플의 ‘타사 앱 차별’ 행위에 불만을 제기했었다.

반독점법 전문가인 존 로팻카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애플은 인증된 외부 판매자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열어둬야 법적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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