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韓, 자동차 관세대상서 제외…캐나다·멕시코도”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6일 07시 28분


행정명령 초안 입수해 보도
EU, 일본에는 "180일 이내에 수출제한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자동차 관세 대상에서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단독으로 입수한 대통령 행정명령 초안을 인용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대체한 미·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에 미국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에서이다.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일본에 대해서는 완성차 및 부품의 대미 수출을 ‘제한 또는 억제(limit or restrict)’하는 협상에 180일 이내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한 셈이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수입 자동차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 제조업 및 신기술 투자능력에 타격을 줬기 때문이란 것이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미국인 소유 기업에 의한 연구개발(R&D) 지출 부진은 혁신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적시돼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경우 지난해 FTA 재협상을 완료했으며,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백악관을 상대로 수개월간 로비를 벌여왔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부에 이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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