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유엔 법률전문가들 “北 선박 압류 美 조치 ‘적법’ 행위”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23일 04시 33분


“국제법 위반 단골 북한의 불법 주장 흥미로운 일”

미국 법무부의 와이즈 어니스트호 몰수는 “미국 국내법과 유엔 결의안 모두의 탄탄한 근거에 기초한 조치”라고 법률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네바협약 등 국제 협의를 어겨 온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해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닐 와츠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은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행적이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며, 미국이 유엔 결의에 근거해 올바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와츠 전 위원은 전날 인터뷰에서 유엔 결의 2397호는 회원국이 북한 자산이나 선박의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몰수 또는 압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의 출항 금지 조치나 미국의 압류는 탄탄한 국제법적 근거에 기초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와츠 전 위원은 또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전날 유엔에서 행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국제법 위반을 지적한 점은 “흥미로운 광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운용해온 북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와이즈 어니스트호 몰수는 미국 법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해석도 나왔다.

국제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 법무부 산하 뉴욕남부지방검찰이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해 자산 몰수 영장을 발부한 시점이 지난해 7월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스탠튼 변호사에 따르면 이때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전례 없이 좋아진 시점이다. 즉 독립성을 보장받은 미 연방검사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스탠튼 변호사는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명백한 불법 행위, 즉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았으며, 따라서 압류를 위한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하면서 공개한 소장에서 선박 관련 회사, 개인 등이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모두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도 국제법을 어기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뉴콤 전 자문관은 유엔 결의안을 무시해온 북한이 유엔에서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흥미롭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시점부터 국제법을 준수하기로 약속했고,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도 그 일부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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