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경순찰대에 피살 이민여성 위해 1억달러 소송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4일 08시 23분


미국 인권단체 시민자유동맹이 제소

미국의 인권단체인 시민자유동맹이 지난 해 미 국경순찰대의 총격으로 피살된 20세의 과테말라 여성을 대신해 23일(현지시간)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1억달러 ( 1192억원 )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단체의 변호사들은 이번 소송이 클라우디아 파트리샤 고메스 곤잘레스가 2018년 5월 23일 죽은지 꼭 1년 만인 이 날에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가 중미 이민들의 남쪽 국경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동안, 지난 해 국경수비대원들이 체포해서 수용한 어린이들 6명이 사망한 사건에 이어서 미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미국 시민자유동맹 텍사스 지부는 이번 소송은 연방 불법행위 배상법에 의거해서 본격적인 소송전을 앞두고 예비전의 성격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곤살레스는 지난 해 텍사스주에서 여러 명의 이민들과 함께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으려다가 이를 막는 국경순찰대원이 발사한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었다.

이 단체의 소장에는 곤살레스가 무장하지 않았고 다른 이민들처럼 그 자리에서 달아나지도 않았으며 “누가 보더라도 한 눈에 아무에게도 해를 입히거나 위협이 되지 않는 인물”이었는데도 총살당했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이들은 곤살레스의 부당한 죽음의 원인인 두 발의 총상에 대해 각각 5000만 달러씩, 총 1억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곤살레스는 과테말라의 산후안 오스툰칼코 출신으로, 미국내 주립대학에 입학하려다 시험에 연이어 낙방한 뒤 일자리를 구하러 미국으로 떠났다고 가족들은 말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미 국경에서 체포된 과테말라 이민의 수는 벌써 16만명이 넘는다. 곤살레스가 떠난 뒤 많은 마을 사람들이 가난과 실직에 시달리던 중 그의 뒤를 따라 미국을 향해서 떠났다고 같은 마을의 여성 과달구페 카레토는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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