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군사위, 892조원 국방수권법안 가결…中 군사기술 탈취 대응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4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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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2만8000명 하한선 축소 못하도록 규정
中연구원 비자발급 철저조사…스파이 혐의 화웨이 제재
오는 6월 하원군사위서 병합 심사후 처리

미국 상원군사위원회가 중국의 미 군사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응을 국방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했다.

워싱턴포스트(WP), 스푸트니크 등의 보도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는 23일(현지시간) 7500억 달러(892조원) 규모의 2020회계연도 NDAA를 찬성 25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NDAA에는 미 국방부가 중국 군과 연계된 중국 기관들과 기업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중국 학생과 연구원들에 대한 비자 발급도 철저히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화웨이와 같은 스파이 혐의가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방안과 중국이 시장 선점하고 있는 희토류 광물 생산을 위한 투자방안도 담고 있다.

또한 화웨이가 선점하고 있는 5G기술에 대한 보안을 위해 2개의 미 공군 시설에 5G보안망을 구축키로 했으며, 역시 중국이 앞서고 있는 인쇄회로기판(PCB) 등 첨단 제조기술에 대한 예산 5000만달러 증액시켰다.

국방수권법안에는 또 주한미군 축소 논란과 관련 현재 주둔하고 있는 2만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한선을 명시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적대국들을 따라잡기 위해 이번 법안에서 차세대 장비와 무기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NDAA에는 이밖에 북극의 군사력 강화, 미사일 방어체계 개선, 군사시설 확충, 대규모 재난 대응계획 등을 담은 북극 군사작전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우크라이나 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 3억달러를 배치하고, 터키가 러시아산 미사일을 도입할 경우 미국 최신예 전투기 F-35의 판매를 금지토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한편 우주군 창설과 관련 미 국방부는 공군우주사령부와 우주군사령부를 설치하도록 요청했으나, 이 법안에서는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공군우주사령관이 우주군사령관을 겸임하도록 하고 공군참모총장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NDAA 법안은 오는 6월 하원 군사위에서 심의 예정인 국방수권법안과 병합 심사해 처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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