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애틀 남성, 집앞 주차 공유제차량에 울타리쳐 ‘감금’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31일 06시 27분


차량공유 회사에 "보관료"와 비용 청구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시의 한 남성이 자기 집 앞에 무단 주차한 차량 공유제 운행 승용차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배상을 요구해 “차량인질”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고 이 지역 KIRO-TV와 AP통신이 보도했다.

댄 스미스는 이 달 17일 차량공유 운영회사 카투고(car2go ) 소속의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이 자신의 다세대주택 앞에 주차해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그 차는 자기 집의 세입자들의 것이 아니었다고 방송에서 말했다.

그래서 그는 카투고 운영회사인 ‘셰어 나우’( Share Now )회사에 하루 65달러씩의 보관료와 총300달러의 울타리 비용, 최고 500달러의 “괴롭힘 요금”(harassment fees)을 내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그 동안 차를 치울 수 없었던 것은 울타리 때문이었다며 들어주지 않았다. 또 허가 받지 않은 곳에 무단 주차해서 견인비와 벌금을 물게 될 경우, 그 돈은 고객들이 내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또 자사 소속의 차량을 볼모로 잡고 ‘몸값’을 요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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